번호 | 제목(내용)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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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| 관리자 | 2024-12-04 | 167 |
2 | | 관리자 | 2024-12-04 | 149 |
1 | - "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이행실태 감독" 결과, 사업장 44%에서 위반 -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「’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이행실태 감독」(220개소, 7.10.~8.31.) 결과를 발표했다.이번 감독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(97개소, 44%)에서 경고표시 미부착(46개소, 85건),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(31개소, 33건),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(21개소, 37건) 등 총 223건의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. ’22년도 감독 결과와 비교시 ’21년에 새로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은 전년에 비해 위반율이 감소한 반면, 경고표시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.또한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도 외에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,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(33개소, 46건)도 | 관리자 | 2024-12-04 | 153 |